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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희는 퓨어홈이라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습기를 판매하고 있어
11류와 35류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 받은 상태입니다
권리권자는 김다애 ((주)퓨어럽 대표)이며
1. 최근 한 업체가 가습기를 퓨어홈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
상표권이 있음을 말씀드린 후 삭제를 요청드렸으나 수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
2. 그 이후 퓨어홈에서 상품명을 퓨어홈므로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. 변경하신 상품명에도 퓨어홈이 포함되어있으니 상표의 삭제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으나
수정하실 생각이 없으신 것으로 보입니다.
지금처럼 상표권을 침해 당한 경우 내용증명과 함께 합의금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?
이렇게 경고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이런일을 진행하실것으로 보여지어 내용증명과 함께 비용을 청구하는 형태로 일을 진행하고 싶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