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시아 국가별 비용 및 소요기간
※ 환율에따라 변동 될 수 있음/(vat별도)
국가 | 상표조사시 | 상표출원시 | 상표등록 | ||||
비용 | 비용 | 분류 | 지정상품 개수 | 소요기간 | 비용 | 존속기간 | |
중국 |
50,000원 | 790,000원 | 1개 |
10개 (초과시 1개당 20,000원) |
12~15개월 | 0원 | |
일본 |
100,000원 | 1,000,000원 | 1개 |
20개 (초과시 1개당 0원) |
8~9개월 | 950,000원 | 10년 |
홍콩 |
100,000원 | 1,000,000원 | 1개 |
20개 (초과시 1개당 0원) |
9개월 | 150,000원 | 10년 |
대만 |
50,000원 | 800,000원 | 1개 |
20개 (초과시 1개당 0원) |
10~16개월 | 400,000원 | 10년 |
마카오 |
50,000원 | 1,000,000원 | 1개 |
10개 (초과시 1개당 70,500원) |
8~10개월 | 200,000원 | 7년 |
싱가포르 |
50,000원 | 1,234,500원 | 20개 |
10개 (초과시 1개당 0원) |
10~15개월 | 255,500원 | 10년 |
인도 |
60,500원 | 992,000원 | 1개 |
10개 (초과시 1개당 30,000원) |
16개월 | 310,500원 | 10년 |
베트남 |
150,000원 | 900,000원 | 1개 |
6개 (초과시 1개당 40,000원) |
12~18개월 | 269,000원 | 10년 |
말레이시아 |
99,900원 | 935,250원 | 1개 |
10개 (초과시 1개당 49,500원) |
18~24개월 | 664,000원 | 10년 |
태국 |
252,000원 | 1,013,900원 | 1개 |
1개 (초과시 1개당 74,000원) |
15~24개월 | 402,400원 | 10년 |
인도네시아 |
50,000원 | 1,173,500원 | 1개 |
10개 (초과시 1개당 0원) |
15~18개월 | 287,000원 | 10년 |
라오스 |
50,000원 | 887,200원 | 1개 |
10개 (초과시 1개당 0원) |
6~8개월 | 358,900원 | 10년 |
미얀마 |
50,000원 | 999,500원 | 1개 |
10개 (초과시 1개당 0원) |
2~4개월 | 305,500원 | 3년 |
캄보디아 |
50,000원 | 951,330원 | 1개 |
10개 (초과시 1개당 0원) |
10~12개월 | 526,700원 |
5년째 갱신필요 (12개월후 까지) 10년째 갱신필요 (6개월 전부터) |
필리핀 |
50,000원 | 1,184,500원 | 1개 |
10개 (초과시 1개당 0원) |
36~48개월 | 250,000원 | 10년 |
사우디아라비아 |
0원 | 3,177,300원 | 1개 |
10개 (초과시 1개당 0원) |
10개월 | 250,000원 | |
아랍에미리트 |
50,000원 | 2,565,500원 | 1개 |
10개 (초과시 1개당 0원) |
10개월 | 4,364,000원 | |
쿠웨이트 |
50,000원 | 1,229,200원 | 1개 |
10개 (초과시 1개당 0원) |
10개월 | 250,000원 |
마드리드 국제상표의 이해
-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은 수리관청(우리나라도 지정)에 해외상표출원 희망국을 지정하여 국제상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
- 한번의 절차로 각 국가에서 상표등록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국가별 해외상표출원과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차이점
-
통상적인 해외상표출원은 개별국가에 상표를 출원해야 하지만,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
출원의 경우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을 전제로 국내 특허청에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고
국제사무국을 통해 마드리드의정서 가입국 중 원하는 나라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-
마드리드 시스템은 PCT 제도와 달리 국제사무국이 단순히 중개역할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
아니라 국제등록부를 작성하고 개별국의 심사 및 권리의 등록과 변동을 관리합니다. -
마드리드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해당 지정국가에서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있을 경우만 현지
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되기 때문에, 처음부터 각각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는
개별국가 해외상표출원보다 비용 및 절차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
거절이유 통지가 나올 경우
- 개별국 특허청이 심사를 통해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직접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무국을 경유하도록 하여 국제사무국이 거절이유통지가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국가에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하자통지를 하고 있습니다.
- 거절이유 통지가 나올 경우, 해당 국가의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 3개월이내에 심사관의 가거절통지에 대응하여야 합니다.
- 즉,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심판 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기존의 개별국가 출원과 동일한 절차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. 따라서 이 경우 출원인 또는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마드리드 국제상표진행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.